2018년 5월 24일 목요일

[범용기 제2권] (112) 5ㆍ16 군사반란(1961) – 혁명공약 5개조

[범용기 제2권] (112) 5ㆍ16 군사반란(1961) – 혁명공약 5개조


박정희는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① ‘반공’을 국시로 한다.
② 국련헌장, 국제공약,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 등을 준수하고 충실하게 이행한다.
③ 한국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덕과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④ 기아선상의 민생고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자립경제를 재건하는 데 전력한다.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실력을 배양한다.
⑥ 이상에 열거한 우리의 과업을 성취하는 때, 참신하고 양심적인 인사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군인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6항이다.

군인본연의 임무, 즉 ‘국방’에만 전력하는 날이 오게 하기 위한 준비조항이 다짐돼 있기 때문이다.

‘3항’의 ① 한국사회에서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는 것은 ‘백년하청’을 바라는 것과 같다. ‘부패’는 인간성 자체안에 뿌리내린 제2천성이다. 그것을 ‘일소할 때까지’ 집권한다는 것은 거의 ‘무제한적 장기집권’을 의미한다.

② ‘민족정기’와 ‘국민도덕’을 재건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일본관동군 장교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가령, 그것을 진지하게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역사의 아득한 미래에나 거둘 수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 이것도 장기집권 선언이다.

어떤 인간에게 정권을 이양하느냐?

‘참신하고’, ‘양심적인’, ‘인사에게’라고 했다. 그 ‘참신’, ‘양심적’이란 가치기준은 누가 세우며 어떤 내용인가? 심판자는 누구인가?

정권을 양도하려는 군정수반 자신이 측정하는 ‘기준’이고 ‘내용’일 것이다.

개인의 참신성과 양심을 어떻게 투시하느냐? 물건이 아닌 자유하는 영의 세계를 ‘어둠의 아들’이 어떻게 바르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무제한적 집권을 암시한 것이다.

가령 그런 인물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곧 정권을 이양한다는 약속은 없다. ‘언제든지’란 기한은 있으나마나한 시간개념이다.

‘언제’가 ‘언제’냐? 애매한 개념이다.

가령 그런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인간에게 ‘곧’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왜 속히 이양하지 않느냐?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다……” 하고 얼마든지 발뺌할 여유를 마련해 둔 것이라 하겠다.

결국 ‘혁명공약’ 자체가 장기 ‘집권공약’이 됐다고 보겠다. 다만 그것이 달콤한 당의(糖衣)를 입고 ‘데뷰’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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