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4일 목요일

[범용기 제3권] (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두 번째 연금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범용기 제3권] (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두 번째 연금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어쨌든, 1972년 11월 25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대의원 선거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15일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선거는 완전공영제(公營制)여서 입후보자는 단 한 번 ‘합동연설회’를 열 수 있을 뿐,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입후보자의 선정, 선거관리 등은 중앙정보부의 지휘 아래서 실행되었다. 유신체제에 이의를 가지는 자는 입후보도 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유권자 1580만 2435명 중에서 1028만 315명이 투표에 참가(70.4%)했다고 발표됐지만 기권자 수도 431만 9302명이라고 했다. 1972년 12월 23일에 관제선거로 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곽상훈을 의장으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8대 대통령을 선거했다. 예정대로 참가대의원 2359명 중 2357명(무효 2표)의 찬성으로 단일후보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1972년 12월 27일에 대통령으로 취임, 같은 날에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1972년 12월 30일에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한한 정당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새로 공포했다.

1973년 2월 27일에 유신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실시가 공포되어서 박정희 체면세우는 가면극이 진행되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