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6일 화요일

[1126] 3ㆍ1精神(정신)과 現在(현재)의 韓國(한국)

[1126] 3ㆍ1精神과 現在의 韓國

서원

1919년 3월 1일 기미년 독립선언과 함께 전 한국지역에서 전 한국민족이 총궐기하여 1,363,900여명이 참가, 6,670여명이 학살당하고 52,700여명이 투옥되면서도 해외에서, 지하에서 또는 각개인의 양심 속에서 활화산 같이, 혹은 땅 속에 숨어 흐르는 화산맥같이 꺼지지 않고 이어온 3ㆍ1정신은 “자주민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이라는 “나라 건설”의 민족정기(正氣)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기도 해서 “하늘의 밝은 명령”(天의 命令)이라고도 표시되었습니다.

수난의 한국 역사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나라 건설”이란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사이에 돌출된 반도로서 강대국들의 교량적 위치에 있습니다. 동북아(東北亞 細亞)에서 어느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과 대결하려면 우선 “한반도”를 자기 영향 하에 두려는 정책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와는 직접 관련 없는 전쟁이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비극이 자주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라는 명패가 붙을 정도로 시달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가 곧 “천하(天下)”고 자기 임군이 곧 “천자(天子)”고 자기 문명이 곧 세계문명이라는, 대국으로서의 긍지와 자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전 동양에 군림한 중국의 위력 아래서 5천년의 긴 세월을 시달려 지내면서도 한국민족이라는 독자성과 한국어라는 독자적인 언어와 한국 문화라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이한 문화를 유지 발전해 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역사적 여건 아래서 생존 성장해온 한국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주정신과 항거의식이 강렬하고 예민했습니다. 때로는 개인 이익과 국가 의무와의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함으로 “민족 반역자”의 오명을 남긴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심층의식 속에는 자기들의 속일 수 없는 민족적 일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그의 왕위를 이은 장수왕 때에는 국토로나 정치력 군사력으로나 중국과 맞서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판도가 한반도에서는 남으로 아산만에서 죽령(竹嶺) 내외에까지 이르고, 서북으로는 요하선(邊何線)으로부터 지금의 만주의 대부분을 포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최후의 결승전은 고구려를 상대로 한 것이었고 따라서 총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 때의 수양제(隨煬帝), 연개소문 때의 당태종(唐太宗) 등은 전국력을 기울인 고구려 원정이었습니다만 여지없이 패주했습니다. 고려 때의 거란(契丹) 침범도 강감찬 장군에 의하여 격퇴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주를 상실한 후의 고려와 이조 시대에 있어서는 대륙과의 정면대결이란, 언제나 힘에 벅찬 설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항거정책에도 변경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응하면서 저항한다”는 “외유내강”의 시책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오래 계속하는 가운데 이것이 점차로 민족의 사기(士氣)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까? 결국에는 “대결의식”보다도 “적응의식”이 앞서고 당당하게 뿌리박고 하늘에 치솟는 거목의 기개보다도 어떤 버티고 선 나무 등거리에 감겨서 그 나무에 기어오르고 덮어씌워서 번성하려는 경향이 늘어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본격적이고 독자적 거국적인 항거운동도 일으키지 못했고, 그 최후의 위기에서 청국(淸國)에 의지하여 노국(露國)을 견제하고 “미”(美國)에 의하여 일(日本)을 견제하려는 등등의 남의 말로 장기두는 식의 재주를 부리다가 1910년 8월 29일에 합방조서와 함께 한국 민족 2천만과 그 자손들은 일본에 팔려 넘어가 민족적 포로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년, 한국민족은 일본총독의 전제정치 아래서 헌병경찰의 물셀 틈 없는 탄압을 받으며 죽은 자 같이 생존해 왔습니다. 동양척식회사 등을 통한 일본인의 경제착취에 피의 마감 한방울까지 마르는 순간, 그들은 유랑민이 되어 남부여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 노도같이 흩어졌습니다.

3ㆍ1의 항거와 민족 생명

이렇게 죽어서 장사된 것 같던 우리 민족은 그 무덤을 헤치고 1919년 3월 1일, “한국은 독립국이요, 한민족은 자주민이다”하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제일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에 의한 세계평화 재건을 제창한 데서 그 “신천지의 서광”을 본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 그 주동적인 Dynamic는 역시 우리 민족생명 속에서 폭발점을 기다리고 있던 “자주민”적 전통과 “민족정기”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좋아도 자체 내에 생명이 없으면 그 조건을 이용하여 창조하는 주체적 공작은 생기지 못합니다.

봄 기운이 화창한 것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외부적 조건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은 그 화기를 받아들여 스스로 싹트고 꽃피고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것은 그 화기 때문에 더 속히 썩어 분해됩니다. 1910년 3ㆍ1운동은 우리 민족생명의 역사적 Test였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일제의 악정에서 민족을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민족해방의 예언이었고 미래 인류역사에의 에너지였고 새벽을 알리는 진리의 전령자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3ㆍ1 정신

이 “자주민으로서의 독립 한국 건설”이라는 깃발 아래서의 3ㆍ1운동은 그 정신에 몇가지 놀라운 진리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이 선언은 자기민족의 근시안적인 이익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세계적이고 도덕적인 당위에 근거한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정신은 인류평등의 대의(大義), 민족자존의 정권(正權), 반만년 한국역사의 권위, 이천만 한국민족의 충성, 인간자유와 발전의 정로(正路), 인류양심의 발로, 세계개조의 기회 등등 어디까지나 세계적, 인류적, 도의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한국과 한국민족의 소재를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2) 전체로서의 인류역사를 관조함에 있어서 그 “미래지향적”인 데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인류역사의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임과 동시에 그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이며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밝은 명령”에 의한 “예언”이었습니다.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시대는 가고 도의와 인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이익과 힘의 정치의 시대는 가고 민족정의와 인권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때에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새 역사의 방향 예고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3) 적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선언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가지가지 배신과 불의와 악행을 열거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와의 화해와 평화를 제언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삼국이 각기 자주 독립하면서 동양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권고였습니다. 이것은 폭력의 악순환에서는 세계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였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새로운 국가관이 정립된 셈입니다.

Power Struggle과 무력경쟁의 전쟁 주체로서의 국가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봉사로 다같이 평화롭게 잘살기 위한 국가 존립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국가란 것은 폭력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신이나 Humunity나 도의와는 상관 없이 다만 국가 권력 자체의, 자기확장이라는 맹목의지에 지배되어 “자유민”이라는 구성요소를 노예화하려는 악마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일본, 그리고 모든 나라들도 다 이런 타입의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5) 그 투쟁방법이 물리적인 힘의 대결보다도 비폭력, 불타협의 진리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년 후에 인도의 간디가 취한 방법입니다. 간디가 이것을 한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배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며 그 발표에 있어서 한국이 육년 선배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한국상

그런데 현재의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 한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있는가? 한국이 자주민으로 만들어진 독립국가라는 것이 3ㆍ1선언의 주제였고 그 후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행동목표였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이란 것은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에서 독립한다는 말입니다. 1945년 8ㆍ15를 계기로 한국민족은 일본의 통치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반어적인(Ironical한) 상황에로 전락했는지, 진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군국주의자가 한국, 만주, 중국, 동남아 등을 침략하여 최악의 횡포를 자행할 때에,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일본 육군장교로 임명받아 일본 군국주의에 충성하던 “오까모도 중위”(岡李中尉)가 지금 일본 세력을 업고 한국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선총독부 시절보다는 낫지 않으냐고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본질에 있어서 “조선 총독”의 시대에 환원했다는 판단은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면에 있어서도 박정권은 그동안 일본의 경제침략에 최대한으로 협력했으며 일본자본의 유입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개방해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그래도 일본에 대하여 무던히 경계태세를 취했었습니다. 동해의 “황금어장”에 일본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소위 “Lee Line”을 그어서 우리 어업을 보호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에 있어서도 일본이 36년간 한국에서 착취해간 것을 도로 받겠다는 정도로 거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안에는 일본인이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완전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입국은 물론 엄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고립주의가 아니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재침략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태세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정권은 경제 성장이니 수출이니 건설이니 하는 알맹이 없이 부풀기만 한 표어 아래서 자신의 Showmanship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한국경제는 일본의 관서 경제권 안에 병합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허수아비 같이 되어갑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1905년의 태프트-가쓰라(吉田化)회담이 있어서 그렇게 진전되었다고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 만큼 소위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더욱 한국의 독립국으로서의 명분과 한국민의 자주민으로서의 긍지를 일편단심 기억하고 전 국민과 함께 이 방향에서 항거하며 나라의 위신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2) 한국민은 자주민인가? 한국민은 “자주민”의 입장에서 포로, 노예, 또는 가축의 위치에 전락한 셈입니다. 한국민에게서는 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국민은 일인독재자의 “로보트”가 되었습니다.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법제화했다는 “유신 헌법”은 국민으로 말미암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박독재로 말미암은, 박독재를 위한, 박독재의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은 박독재의 편익 여하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하고 보류되기도 하고, 박독재 자신이 다급해지는 경우에는 아주 없는 것 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의 한 인간실존이 모든 법위에 독존(獨尊)한 셈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 총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박”자신에게 전국민이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예에게는 복종은 있어도 충성은 없습니다.” “박”은 국민이 충성할 수 없는 조건 아래서 충성을 강요합니다. 자기의 자주권을 박탈당한 국민이, 그 박탈자에게 충성을 자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충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박독재는 폭력구조에 의한 “명령과 복종”체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령을 선포하기도 하고,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국민사찰에 광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니 만큼 “자주민”은 한국에서 증발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K.C.I.A의 죽음의 그늘 밑에서 마치 도망병같이, 탈옥수 같이 불안해 합니다. 국토는 거대한 감방같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반대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불안도 없을 게 아니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되기에 가장 원초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선택의 자유인데 “예”만 하고 “아니오”를 못한다면 그것은 “예”라는 발성기요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은 사실상 눈먼 자, 벙어리, 귀머거리, 바보 등등 불구자형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실도 자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심 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살기는 살아야 하는 것이 국민이니 만큼 그들은 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삶을 매수합니다. 그러나 거짓이 거짓 자체로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거짓은 죽고 그 거짓의 주인공은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거짓이 얼마동안이라도 연명해가려면 그 거짓을 진실인 것 같이 위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인 것 같은 “위장”은 더 큰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더 큰 불안이 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대로 진실을 살 수 없는 사회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주, 자유 없는 국민에게서 “진실”을 기대할 수가 없고 진실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유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독재자의 포학이 무서워서 국민이 거짓으로 충성하고 거짓을 복종합니다. 그런 경우에 독재자 제거가 진실에의 길이요 자유에의 첩경일 것은 물론입니다.

자유인, 자주민이 없는 “독립국”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유, 자주민으로 형성되지 아니한 “나라”는 예속국일 밖에 없습니다. 독재자 밑에서 운영되는 나라는 독재자의 “괴뢰”로서의 나라일 것입니다. 물론 독재자의 설계대로 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자유 전선

그러나 한국민족은 그렇게 몽매하고 굴욕적인 인간들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에도 당시 오대강국의 하나라는 군국주의 일본에 항거하여 전세계 역사에 새 시대의 여명을 선포했습니다. 이 3ㆍ1정신이 8ㆍ15에서 그 분화구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자유를 악용하여 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할 때 4ㆍ19학생혁명이라는 민주생명으로 폭발하였고, 한일국교 정상화 때에 일본의 재침략을 막기 위한 반대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삼선개헌 때에 반독재 민주 “수호”를 위한 투쟁으로 나타났고, 오늘날에 와서는 반독재, 민주 “회복”운동으로 재연되어 전국 각계 각층이 총망라된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기독교회에서도 3ㆍ1운동 때의 전통을 이어 이 투쟁의 최전선에 출전합니다. 이리하여 박독재의 악명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자 박은 유신헌법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몽키비지네스”를 연출했습니다. 그런 “관제 일변도”의 조작에 흥미를 갖는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대변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동아일보를 광고 방해공작으로 자연폐간에 이르게 하려 했으나 국민은 언론 자유 수호의 정성으로 그 공간을 메꿔갑니다. 근일에 와서 그는 다소의 자유를 허용하고 수감중이던 민주지도자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감옥에서 나오던, 그들의 독재항거와 민주 재건운동은 불사조같이 계속됩니다.

독재 대변자의 말

박정권의 대변자는 말합니다. “자유민주는 좋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천딸라 될 때까지는 독재자에게 복종만 해라”합니다. 그리고 서독의 예를 듭니다. 마치 서독의 신속한 경제재건이 독재체제 때문에나 된 것 같이 말입니다. 인간자유는 인간주체의 문제요 소유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박정권에 동요가 생기면 것잡지 못할 혼란이 올 것으로 선전합니다. 독재자란 언제든지 자기 자신과 국가와를 일치시켜서 자기가 없으면 국가가 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대체할 능력자는 없다고 호언합니다. 없애버리고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없을 리도 없습니다. 자유분위기와 민권신장이 실현되면 국민의 주권행사가 다음의 민주한국을 형성할 것입니다. 봄이 오면 농사가 시작되고 곡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잡초도 함께 번식합니다. 그러나 잡초가 무서워서 농사를 중단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북극이나 남극같은 동결된 지방에서 농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독재체제는 국민과 국가를 동결시킵니다.

박정권 대변인은 또한 이북이 남침할 기세니까 전시 체제적인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북의 무력남침 정책은 단념된지 오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란 것은 6.25때의 경험에서 뻐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한 자체 안에서의 “득인심”(得人心)이 문제일 것 뿐 입니다. 독재체제는 인간탄압을 제일차적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독재자가 인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탄압받으며 행복을 느낄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사형”독재자는 속임수와 공포분위기 조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그를 적으로 취급합니다. 뱀은 때려잡아야 한다는 것이 인심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성하면서 “반공”을 부르짖는 것은 근본적인 자가당착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사회참여 , 정치발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족의 파수군” 이란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한 모양입니다.

맺는말

“자주민”이란 것은 자기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그 정부 체제 자체까지도 비판할 자유를 가진 국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박정권은 체제비판을 절대 엄금할 뿐 아니라, 개별적인 정책까지도 사전 비판을 불허합니다. 국민의 사활을 좌우할 중대한 시책에 있어서도 국민은 그 독재자 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신묘한 요술을 기대하는 구경꾼 노릇 밖에 못합니다.

때로는 그 “구경”까지도 차단되고 국민은 자기 방에서 벌어지는 강도들의 약탈행동을 문밖에서 열쇠구멍으로 엿보는 정도로 됩니다.

이런 현상에 방관, 체념, 침묵 또는 그들에 동조한다는 것은 “민족의 정기”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각기 방촌의 인”을 품고 최후까지 반독재 민주회복 전선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3ㆍ1정신과 3ㆍ1운동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진군명령입니다.

1975. 3. 1
시카고 민통주최 3.1절 기념
강연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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