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수요일

[범용기 제2권] (12) 해방직전 “일제”의 발악상 – 법망을 뚫고

[범용기 제2권] (12) 해방직전 “일제”의 발악상 – 법망을 뚫고


나는 학생도 선생도 없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다. 학생모집도 안했다.

그런데 입학지원자가 연방 찾아온다.

나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교회당 작은 창고 방을 치우고 거기서 강의했다.

청강생이 거의 20명 되었다. 그즈음 울릉도에서 선교겸의료사업에 헌신한 이일선도 그때 들어온 청년 중 하나다. 유호준 목사가 강사로 성의껏 협력했다.

하루는 총독부에서 형사 둘이 직접 나왔다. 서대문서 형사도 나왔다.

“당신이 법망을 뚫고 당신 고집대로 말썽을 뿌릴 작정이오?”

“신학 전공한 목사가 신학을 강의하고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오? 대 일본제국 헌법에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 있지 않소? 그걸 못하게 하는 ‘당국’이 도리어 법망을 뚫는 것이 아닐까 싶어지오!”

“신학을 논평한다든지, 예수 믿는 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닐, 무허가로 ‘학원’을 계속 경영하고 허가없는 ‘학원’이 제멋대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하는 것이 법망을 뚫는 행동이란 말이오…….”

허긴 그런 말 듣게도 된 것이었다.

학원인가는 매해 다시 얻어야 하는 법인데 인가신청은 냈지만 아직 인가는 받지 못한 때였다. 구약교본이란 것도 무시하고 구약강의를 강화한 것도 법대로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법망을 뚫고 음흉스레 범법행위를 했다면 감독당국에서 학생을 내쫓고 신학원 문을 인봉하고 잡아가면 될 것 아니오? 나는 내 손으로 내게 배우려는 학생을 내쫓고 학원문을 닫을 생각은 없소!”

“다시 봅시다”하고 그들은 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무지하게 굴지는 않았다.

오랜 후일에사 학원인가가 나왔다. 그러나 ‘조건부’였다. 다시는 인가 안할 방침이니 이것으로 마감인줄 알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해방 일년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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